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(운영위원회), 2024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 “노숙인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”에 의거하여
2024년 11월 20일(수) 제 4차 운영위원회를 진행하였습니다.
투명하고 공정한 기관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.